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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및 기타문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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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5-02 1,1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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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안다같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는 매달 누구한테 제출하는것입니까?
> 감리단에 제출하는건가여?
> 전에는 안그랬는데. 감리단이 세세한 부분까지 참견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공사안내간판,표시간판은 공사가 챙겨야 하죠? 안전관리비에 포함 안되구요?
> 소장이 공사안내간판, 공사 안내 현수막을 다 안전관리비에 느라고 하는데...어찌 해야 되요?
> 안전관리자에 직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 머만 하면 안전관리자 책임이니리 하고 눌러 되니...
> 참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은 발주처나 감리단에 하시면 됩니다.
감리단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공사안내간판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간판 및 표지에 '시공' , '품질' , '환경' 의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안전관리로 정산을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에 직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는 매달 누구한테 제출하는것입니까?
> 감리단에 제출하는건가여?
> 전에는 안그랬는데. 감리단이 세세한 부분까지 참견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공사안내간판,표시간판은 공사가 챙겨야 하죠? 안전관리비에 포함 안되구요?
> 소장이 공사안내간판, 공사 안내 현수막을 다 안전관리비에 느라고 하는데...어찌 해야 되요?
> 안전관리자에 직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 머만 하면 안전관리자 책임이니리 하고 눌러 되니...
> 참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은 발주처나 감리단에 하시면 됩니다.
감리단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공사안내간판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간판 및 표지에 '시공' , '품질' , '환경' 의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안전관리로 정산을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에 직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