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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5-02 2,236회 0건

본문

2007-05-0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
> 의 기준에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 기준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사내교육으로 갈음
> 할 수 있는지요 ?
>
> 일부에서는 안전교육은 강사교육을 이수 받은 전문 강사에 의해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
>
> 오늘 안전공단에 전화 통화를 해보니, 관리감독자 교육을 사내교육으로
> 갈음하기 위해서는 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강사 전문화 과정을
> 이수하여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갈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 법적여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
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외에도 상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현장소장, 현장직원 등)가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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