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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캠코더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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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5-02    1,1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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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캠코더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교육장내에 설치되는 캠코더 및 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 관리용 바인더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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