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2007-05-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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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2007-05-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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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험 대리인 신고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
2007-05-07,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험 대리인 신고는 꼭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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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수근로자 포상 상품범위
2007-05-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금번 우리현장에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우수근로자 4명에게 등산화를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 각 125,000원에 구입하였고 총금액이 500,000원으로 너무 많은건지 아님 그정도는 괜찮은지 경험있는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몇년만에 처음으로 상품지급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달 상품권 10만원짜리 3장씩 지급하고 있음...저희 소장님 왈
5장씩 지급 해라 고 함...출력인원 80명도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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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자 문의(급)
발주처보고라면 공문으로 발송될텐데 당근 현장소장!!
2007-05-07, "산처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처에 보고하려고 하는데 작성자를 안전관리자로 보고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현장소장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되는지
>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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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병원 지정시
2007-05-04,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병원 지정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어떠한 절차로
> 관계를 맺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병원을 정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원무과로 가서 산재병원으로 지정하려고 왔다고하면, 병원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정병원운영협약서를 줄겁니다. 2부 작성하여 각각 한부씩 나누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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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류아크용접기와 직류용접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직류용접기는 위험기계.기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력전압이 직류 24볼트로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54조에서 제외(교류 30볼트 미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전격방지장치의 부착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직류아크용접기의 보호조치로는
- 1차 입력은 주로 단상 교류 220볼트 내지는 38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접기 외함접지는 반드시 조치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차 입력측 라인에 조작개폐기는 가급적 누전차단기로 설치바랍니다.
- 출력측 플러스와 마이너스 라인의 용접홀더의 손잡이는 절연처리된 규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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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틀비계(b/t) 전도방지대 (아웃트리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라고 그냥 그대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2007-05-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틀비계 2단 사용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를 구입하였는데, 안전관리비 항목에 기재하려 했더니 명확한 항목이 없어 [커.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에 적용하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관리를 당담하시는 분들 수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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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골격계유해인자조사
2007-05-0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아파트 현장근로자가 디스크수술로 인해 산재를 접수하였는데, 퇴생성
> 으로 인한 디스크로 승인돼어 염좌로만 산재승인 되어서 항소를 한다고
>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승인시 유해인자조사를 하여야
> 하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39번 자료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설명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또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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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캠코더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7-05-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캠코더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교육장내에 설치되는 캠코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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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 ?
2007-05-0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
> 의 기준에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 기준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사내교육으로 갈음
> 할 수 있는지요 ?
>
> 일부에서는 안전교육은 강사교육을 이수 받은 전문 강사에 의해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
>
> 오늘 안전공단에 전화 통화를 해보니, 관리감독자 교육을 사내교육으로
> 갈음하기 위해서는 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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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오거
2007-05-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오거가 들어와 작업중인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을 보아야 할지
> 모르겠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 보링기 기계부 방호
가. 주구동부 방호
보수의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주축, 기어, 스프로킷, 풀리, 체인 등 모든 구동기구는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구동기구에는 연동된 유지가드를 설치한다.
나. 이송장치의 방호
이송장치는 원칙적으로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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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및 기타문의요청
2007-05-02, "안다같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는 매달 누구한테 제출하는것입니까?
> 감리단에 제출하는건가여?
> 전에는 안그랬는데. 감리단이 세세한 부분까지 참견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공사안내간판,표시간판은 공사가 챙겨야 하죠? 안전관리비에 포함 안되구요?
> 소장이 공사안내간판, 공사 안내 현수막을 다 안전관리비에 느라고 하는데...어찌 해야 되요?
> 안전관리자에 직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 머만 하면 안전관리자 책임이니리 하고 눌러 되니...
> 참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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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근로자 인정여부
2007-05-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원청사(A),하도업체(B)가 있을때 B사가 골재를 자체 석산에서 생산하여
> 공사에 투입 시행코져 하였으나 민원등 기타의 사유로 자체생산을 할수
> 없게 되어 인근 C사의 석산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게 될때
> C사의 골재를 운반하는 장비 및 근로자를 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고
> 관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C사는 A사와 계약이 안된상태고 단지
> B사의 사정으로 B사가 C사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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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사용연한??
2007-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 달성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골조업체가 저희회사 다른현장에 쓰던 낙하물 방지망(1년반정도)을 가져다 저희현장에 7개월정도 사용하겠다 하는데 안전강도나 사용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폐기를 함이 좋을 듯합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에서 6. 사용시 주의사항 (1) 방지망은 설치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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