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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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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5-11 1,0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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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