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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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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5-11    1,0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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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여 개최하려고 합니다
> 인원이 워낙없다보니
> 사용자측위원에는 원청소장 및 직원, 근로자측 위원에는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들을 넣었습니다.반장포함.
>
> 여건상 이런데 구성상에 문제가 되나요? 현장 일반 근로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일반적으로 원청소장 및 직원,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 작업반장까지는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도 또는 재하도 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및 직·조·반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아, 근로자위원으로 보기보다는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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