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출입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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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5-11 1,1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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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 허가 절차의 방법으로
>
> 출입증을 발급하려 합니다.
>
>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이며
>
> 정기출입증(일반근로자), 임시출입증(방문자)로 나누어서
>
>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할예정입니다.
>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출입증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 출입 허가 절차의 방법으로
>
> 출입증을 발급하려 합니다.
>
>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이며
>
> 정기출입증(일반근로자), 임시출입증(방문자)로 나누어서
>
>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할예정입니다.
>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출입증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