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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용 산재 보험 개시신고나 종료 신고를 늦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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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5-12    1,2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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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연적용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07-05-12,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 산재 보험 개시신고는 개시후 14일 이내 종료신고는 사업종료후 14일 이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개시 종료 신고를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하면 어떤 법적이 과태료나 제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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