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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통사고산재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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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죤맨 작성일07-05-15 1.5k 0

본문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항도 아닌데...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본인이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를 산재처리한다는 것은...쩝... 다치신 분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산재처리는 힘들 것 같구요(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시는게 당연합니다.
물론, 현장과는 관계가 없게 되겠죠!!

버스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무리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다됩니다. 치료비 기타 등등.... 그러나, 합의금 산출시 본인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7-05-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을 진입하려고 무단횡단 하다가 지나가는 버스에 재해를 당하였는데...산재처리한다면 현장은 사고건수, 재해율, 무재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교통사고는 사업주 무과실사고여서 재해건수에 안들어 간다고 한느데 사실인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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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을 이용하여 한 번 찾아보세요

아래 검색창에서 제목+내용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있으니 한 번 찾아보세요 2007-05-15,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안전신입입니다. > 건설업에서 협의체가 구성된 때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 근로자대표,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 1.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별도서류)? > 2.협의체 ...



07-05-15 · 1.1k · 0
▶ A : 교통사고산재의 문의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항도 아닌데...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본인이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를 산재처리한다는 것은...쩝... 다치신 분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산재처리는 힘들 것 같구요(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시는게 당연합니다. 물론, 현장과는 관계가 없게 되겠죠!! 버스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무리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



07-05-15 · 1.5k · 0
A : 추락재해로 산재 신청시

엄밀하게 말하자면 산재처리로 인하여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그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점검시 안전시설 등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07-05-14, "힘든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 낙하, 감전의 3대 재해로 인해 산재신청시에는 > > 별도로 노동부에서 처벌(과태료, 벌금등의 행정처분)을 받나요? > > 얼마전 안전관리자 모임에서 제가 들었는데, 뉴스나 규정등에는 > > 그런 문구를 보지 못해서요.. > > 중대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해자를 위...



07-05-14 · 1.3k · 0
A : 건설기술인협회 교육문의

2007-05-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한지 몇년이 지났읍니다. > 그런데 몇일전 기본교육(2주)및 전문교육(1주)을 이수하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초급/중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



07-05-14 · 1.3k · 0
A : 수직보호망

수직보호망 또는 수직방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2007-05-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중간,상부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일반 모기장이 아니 또 낫셀망이 아니 "안"자 마크가 있는 안전방망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수직 보호망이 되나요? 한마디로 갱폼에 쓰는 방은 수직보호망이라 할수 있지만 일반 외부 비계, 또 계단 난간대 등에 쓰는 망을 칭할수 있는지..?



07-05-14 · 1.7k · 0
A : 작업발판

2007-05-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에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배수문 찬낼(높이2.4m) 콘크리트 타설시 > 작업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요? 아 발판 안됀다고 아카더나....왜이러노 진짜...딴걸로 하소



07-05-14 · 1.2k · 0
A : 작업발판

2007-05-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에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배수문 찬낼(높이2.4m) 콘크리트 타설시 > 작업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



07-05-14 · 1.9k · 0
A : 근재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의 차이는?

근재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어야 가능 한 것이고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산재처리와는 별개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재보험 보상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7-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근재보험, 사용자배상 책임보험 모두 산재보상금을 초과한 민법상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데 그차이는 무엇인지요? > > > 2) 근재 보험을 1사고당 2억, 1인당 2억(내지 1억)으로 가입되 하면 별도로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이유는? > > > > 3) 보통 근재보험가입...



07-05-12 · 2k · 0
A : 고용 산재 보험 개시신고나 종료 신고를 늦게 하면?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연적용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07-05-12,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 산재 보험 개시신고는 개시후 14일 이내 종료신고는 사업종료후 14일 이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개시 종료 신고를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하면 어떤 법적이 과태료나 제제가 있는지요



07-05-12 · 1.9k · 0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함. 2007-05-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2046번호 안전맨님은 카고크레인이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나와있는거지요? 태클은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곤혹을 치뤄서 그럽니다..^^



07-05-12 · 1.6k · 0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그럼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도청, 경찰서에서는 무슨 근거로 없다고 한 걸가요? 만약,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없다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8톤 아하는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자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겁니까? 2007-05-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함. > > 2007-05-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인"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2046번호 안전...



07-05-12 · 1.6k · 0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8톤 이하는 1종보통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2007-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도청, 경찰서에서는 무슨 근거로 없다고 한 걸가요? 만약,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없다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8톤 아하는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자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겁니까? > > 2007-05-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 >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함. > > ...



07-05-12 · 1.7k · 0
A : 카고크레인 재질문

카고크레인은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에 건설기계조정면허가 필요없습니다. 운전면허1종보통만 있으면 됩니다. 2007-05-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카고는 운전면허 1종보통을 취득하셔야 되구요 > 건설기계조정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 > > 2007-05-03, "lees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현장에서 사용되는 카고크레인은 도로주행시는 자동차 면허로 사용되나 건설현장에 들어와서 크레인 용도로사용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갖지않고...



07-05-11 · 1.7k · 0
A : 현장출입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7-05-1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 허가 절차의 방법으로 > > 출입증을 발급하려 합니다. > >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이며 > > 정기출입증(일반근로자), 임시출입증(방문자)로 나누어서 > >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할예정입니다. >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출입증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7-05-11 · 1.5k · 0
A : 외국인신규채용자교육일지

2007-05-11,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용역으로 외국인이 들어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외국어(중국어,러시아어,영어등)로 된 신규채용자교육일지가 > 있으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vetre@hanmail.net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련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용 자료를 현재...



07-05-11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에요...

2007-05-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여 개최하려고 합니다 > 인원이 워낙없다보니 > 사용자측위원에는 원청소장 및 직원, 근로자측 위원에는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들을 넣었습니다.반장포함. > > 여건상 이런데 구성상에 문제가 되나요? 현장 일반 근로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일반적으로 원청소장 및 직원,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 작업반장까지는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



07-05-1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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