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달성후 점검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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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5-16 1,3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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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무재해달성 1000000시간 달성후 달성신고를 하면
> 공단에서 점검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떤 서류등이 필요로 하여 검증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안전일지와 공사일보는 준비해야겠고, 나머지 준비서류등은
>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에 의거
무재해목표 달성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장에서 요청한 무재해기간동안의 산재발생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관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연대서명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 공상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서류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병원에서 발부한 근로자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표(집계표) 사본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무재해달성 1000000시간 달성후 달성신고를 하면
> 공단에서 점검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떤 서류등이 필요로 하여 검증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안전일지와 공사일보는 준비해야겠고, 나머지 준비서류등은
>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에 의거
무재해목표 달성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장에서 요청한 무재해기간동안의 산재발생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관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연대서명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 공상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서류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병원에서 발부한 근로자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표(집계표) 사본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