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긴안전    07-05-16    1,007회    0건

본문

2007-05-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에 작업하는 건설장비에 장비위치와 인식을 시켜 근로자의 충돌등을 방지하기위해 후미에 라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 라이트 구매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정리하면 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건설장비에 장비위치와 인식을 시켜 근로자의 충돌 등을 방지하기위해 후미에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에 장비위치와 인식을 시켜 근로자의 충돌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미에 라이트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5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