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 지급 비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5-20 1,19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5-20,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지급을 공사비x하도급공사 안전관리지급 비율(%) 계산하고 있습니다.
>
> 여러분들은 하도급공사 지안전관리비 지급 비율을 어떻게 정해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지요
> 예를들어 골조공사: 0.6%, 전기공사 0.3% 등등 이런공종별 지급 기준을
> 어떻게들 정해서 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지급을 공사비x하도급공사 안전관리지급 비율(%) 계산하고 있습니다.
>
> 여러분들은 하도급공사 지안전관리비 지급 비율을 어떻게 정해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지요
> 예를들어 골조공사: 0.6%, 전기공사 0.3% 등등 이런공종별 지급 기준을
> 어떻게들 정해서 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