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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회의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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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5-21    1,0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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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현장에 협력업체가 없으면 협의체 회의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과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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