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정보·자료 좋아요
i S A F E T Y
 


Q & A

호이스트 자체검사

페이지 정보

   deux 작성일07-05-22 990 0

본문

제가 신입이라서 그런데 호이스트 자체검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Q & A

Q & A 목록
A : 용접기에 대해서

출력전압이 직류 24v이하면 부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07-05-30,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에 손으로 들고다니면서 작업하는 소형용접기도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나요?



07-05-31 · 1.4k · 0
A : 법정 안전관리 서류 목록

2007-05-29,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 서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 > 안전일지는 안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 꼭 구비해야될 서류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 > 신규채용자 교육일지. 안전교육일지.관리책임자 선임 보고서.보호구 > > 지급대장.등등이 있는데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서류에는 > > 어떤것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여기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관리자님 꼭 필요한 서류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07-05-29 · 2.4k · 0
A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

2007-05-25,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종료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 >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07-05-25 · 1.9k · 0
A : 누락된 안전관리비

2007-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의 신호수관련 인건비가 4월달 누락됬다고 4월 5월 같이가지고 왔내요..누락된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있다면 증명될만한 문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소급정산 가능여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가능함.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02-507-0728-9)



07-05-2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인정 불인정?

2007-05-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는지 안돼는지 참 난감하네요...확실한 답변부탁요 > > 1) 도로 암파쇄방호시설에 설치된 공사 설계 외에 설치 한 시설비 예를 들어 방호벽,윙카,드럼,델리네이터 등 개수나 이상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 설치한 개수나 위치가 부족하여 설계내역이상 설치를 하면 적용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도로지역이라서 외부차량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외부차량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지만 현장내 덤프트럭 및 장비등이 진입하고 현장차량도 진입을 ...



07-05-25 · 1.8k · 0
A : 염증..

업무상 질병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40조)에 광산· 가성알카리· 염소· 불소·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 궤양 및 염증이라는 항목이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될 것 같군요...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보상부로... 2007-05-25, "바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님 몇주이상의 진단이 나올 경우에만 염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07-05-25 · 1.2k · 0
A : 후방카메라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007-05-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에 장비 협착및 충돌 사고을 ...



07-05-23 · 1.7k · 0
A : 근로자 정기교육은 현장소장이 실시 합니까?

2007-05-22, "안전한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은 교육 담당자가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 궁굼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



07-05-23 · 1.6k · 0
A : 감리단에 안전관련서류를 제출하는건지? 아님 확인인지?

2007-05-22, "안전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제출해야되는 안전관련 서류는 분기별안전관리결과보고서외에는 없는걸로 아는데...그리고 나머지 서류관계는 확인만 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일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법적내용으로만 보면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데 궂이 제출까지 해야 되는지 ...참 혼동이 되네요...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 >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



07-05-23 · 1.4k · 0
A : 호이스트 자체검사

호이스트도 자체검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 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07-05-22 · 1.5k · 0
A : 협의체 회의일지

2007-05-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현장에 협력업체가 없으면 협의체 회의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과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5-21 · 1.4k · 0
A : 선반,밀링,NC, 드리링머신,연삭기 안전교육자료

2007-05-21,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연삭기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연삭기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참조하시고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도 참조바랍니다. 2. 그 외의 선반 및 밀링머신 등에 대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교육자료실 또는 안전정보자료실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정보마당의 One page sh...



07-05-21 · 1.6k · 0
A : 하자보수에 따른 관련 법규

2007-05-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관련 법규를 찾고 싶습니다. > > 방재시설물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내로 알고 있는데... > > 정확한 관련 법규를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및 영별표7인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5-21 · 1.2k · 0
A : 와이어 로프 굵기

2007-05-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빔과 철근망을 인양하고 있습니다 > 와이어로프의 굵기가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안전한 것인지 > 정확한 계산 방식을 이해 하고 싶습니다 > 현재는 12mm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wire rope에 걸리는 하중계수 수평각 5도 : 11.474 수평각 10도 : 5.759 수평각 15도 : 3.864 수평각 20도 : 2.924 수평각 25도 : ...



07-05-21 · 2.1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3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