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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5-25 1.9k 0

본문

2007-05-25,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종료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
>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용접기에 대해서

출력전압이 직류 24v이하면 부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07-05-30,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에 손으로 들고다니면서 작업하는 소형용접기도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나요?



07-05-31 · 1.4k · 0
A : 법정 안전관리 서류 목록

2007-05-29,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 서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 > 안전일지는 안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 꼭 구비해야될 서류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 > 신규채용자 교육일지. 안전교육일지.관리책임자 선임 보고서.보호구 > > 지급대장.등등이 있는데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서류에는 > > 어떤것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여기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관리자님 꼭 필요한 서류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07-05-29 · 2.4k · 0
▶ A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

2007-05-25,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종료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 >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07-05-25 · 1.9k · 0
A : 누락된 안전관리비

2007-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의 신호수관련 인건비가 4월달 누락됬다고 4월 5월 같이가지고 왔내요..누락된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있다면 증명될만한 문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소급정산 가능여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가능함.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02-507-0728-9)



07-05-2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인정 불인정?

2007-05-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는지 안돼는지 참 난감하네요...확실한 답변부탁요 > > 1) 도로 암파쇄방호시설에 설치된 공사 설계 외에 설치 한 시설비 예를 들어 방호벽,윙카,드럼,델리네이터 등 개수나 이상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 설치한 개수나 위치가 부족하여 설계내역이상 설치를 하면 적용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도로지역이라서 외부차량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외부차량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지만 현장내 덤프트럭 및 장비등이 진입하고 현장차량도 진입을 ...



07-05-25 · 1.8k · 0
A : 염증..

업무상 질병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40조)에 광산· 가성알카리· 염소· 불소·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 궤양 및 염증이라는 항목이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될 것 같군요...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보상부로... 2007-05-25, "바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님 몇주이상의 진단이 나올 경우에만 염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07-05-25 · 1.2k · 0
A : 후방카메라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007-05-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에 장비 협착및 충돌 사고을 ...



07-05-23 · 1.7k · 0
A : 근로자 정기교육은 현장소장이 실시 합니까?

2007-05-22, "안전한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은 교육 담당자가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 궁굼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



07-05-23 · 1.6k · 0
A : 감리단에 안전관련서류를 제출하는건지? 아님 확인인지?

2007-05-22, "안전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제출해야되는 안전관련 서류는 분기별안전관리결과보고서외에는 없는걸로 아는데...그리고 나머지 서류관계는 확인만 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일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법적내용으로만 보면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데 궂이 제출까지 해야 되는지 ...참 혼동이 되네요...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 >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



07-05-23 · 1.4k · 0
A : 호이스트 자체검사

호이스트도 자체검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 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07-05-22 · 1.5k · 0
A : 협의체 회의일지

2007-05-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현장에 협력업체가 없으면 협의체 회의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과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5-21 · 1.4k · 0
A : 선반,밀링,NC, 드리링머신,연삭기 안전교육자료

2007-05-21,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연삭기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연삭기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참조하시고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도 참조바랍니다. 2. 그 외의 선반 및 밀링머신 등에 대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교육자료실 또는 안전정보자료실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정보마당의 One page sh...



07-05-21 · 1.6k · 0
A : 하자보수에 따른 관련 법규

2007-05-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관련 법규를 찾고 싶습니다. > > 방재시설물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내로 알고 있는데... > > 정확한 관련 법규를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및 영별표7인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5-21 · 1.2k · 0
A : 와이어 로프 굵기

2007-05-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빔과 철근망을 인양하고 있습니다 > 와이어로프의 굵기가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안전한 것인지 > 정확한 계산 방식을 이해 하고 싶습니다 > 현재는 12mm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wire rope에 걸리는 하중계수 수평각 5도 : 11.474 수평각 10도 : 5.759 수평각 15도 : 3.864 수평각 20도 : 2.924 수평각 25도 : ...



07-05-21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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