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호이스트 자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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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r.oH 작성일07-05-22 1,1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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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도 자체검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
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
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
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
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단,크레인은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2년이상 경력자라 할지라도 자체검사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읍니다.
2007-05-22, "deux"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신입이라서 그런데 호이스트 자체검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 모르겠네요.
>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
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
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
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
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단,크레인은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2년이상 경력자라 할지라도 자체검사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읍니다.
2007-05-22, "deux"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신입이라서 그런데 호이스트 자체검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 모르겠네요.
>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