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감리단에 안전관련서류를 제출하는건지? 아님 확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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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5-23 1,1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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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안전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제출해야되는 안전관련 서류는 분기별안전관리결과보고서외에는 없는걸로 아는데...그리고 나머지 서류관계는 확인만 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일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법적내용으로만 보면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데 궂이 제출까지 해야 되는지 ...참 혼동이 되네요...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
>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리단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한, 확인만 할 것인지 제출까지 할 것 인지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기에 사업장 마다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제출해야되는 안전관련 서류는 분기별안전관리결과보고서외에는 없는걸로 아는데...그리고 나머지 서류관계는 확인만 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일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법적내용으로만 보면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데 궂이 제출까지 해야 되는지 ...참 혼동이 되네요...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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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리단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한, 확인만 할 것인지 제출까지 할 것 인지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기에 사업장 마다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