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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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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5-31    2,4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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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초보 안전 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 신호수들이 사용하는 전자 신호봉은 시설비에 들어가는지 보호장구에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ㅠ
>
> 많약 시설비에 해당하면 그전달에 보호장구에 올려놓은 서류는 어찌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ㅠ
>
> 다시 수정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이미 감리한테도 줬는데...
>
> 수정해서 다시 감리 주고 현장 비치용도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깃발, 신호용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따라서, 말씀하신 신호수들이 사용하는 전자 신호봉은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2. 우선, 목적외 사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목을 틀리게 하였다면 지난 x월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항목 적용오류로서 x월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이외에도 혹여 목적외로 사용된 사용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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