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물 하자보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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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07-06-06 1,1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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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계략적으로 소방시설물인 경우 하자발생시
전기는 2년, 기계는 3년 ?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공장동 1동을 지은 시공사에 공문을 작성 후
하자보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정확한 법규정을 알고 싶으며
요청시 불응하였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하자보증협회인가 이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한데
정확히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극단적이라 안되었을때
좀 극단적인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되었던 기존 발주처 (공사가 끝나긴 했지만)
해당 시공 건설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취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관리비 부분도 걸려있고
작년부터인가.. 제가 소방업무를 맞기 이전부터 전 방화관리자가
계속 요청을 하였다는데 그때마다 삼 * 인맥을 강조하는 등
한마디로 좀 *가지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노가다 근성부터 좀 뿌리뽑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부실공사 투성이지 않습니까?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기는 2년, 기계는 3년 ?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공장동 1동을 지은 시공사에 공문을 작성 후
하자보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정확한 법규정을 알고 싶으며
요청시 불응하였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하자보증협회인가 이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한데
정확히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극단적이라 안되었을때
좀 극단적인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되었던 기존 발주처 (공사가 끝나긴 했지만)
해당 시공 건설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취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관리비 부분도 걸려있고
작년부터인가.. 제가 소방업무를 맞기 이전부터 전 방화관리자가
계속 요청을 하였다는데 그때마다 삼 * 인맥을 강조하는 등
한마디로 좀 *가지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노가다 근성부터 좀 뿌리뽑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부실공사 투성이지 않습니까?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