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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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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07-06-07    1,1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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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의 답변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부에 부착하는 층표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
>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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