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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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6-07 968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①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①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