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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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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6-07    1,03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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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현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미 이행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업안전"님 말씀대로 실정에 맞도록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업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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