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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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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너익스트림 작성일07-06-08 993회 0건

본문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다.

안전관리비가 3억인데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인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하도업체 안전관리비는 하도업체가 사용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 안전관리비에서 유동성있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저희가 보호구를 구입해서 하도업체에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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