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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IPC 거더 전도방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09 1,190회 0건

본문

2007-06-08,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PC 거더 제작후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어 각재로 버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도되면 거더 파손 이외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우려가되어 실시를 하였는데 공사설계내역에도 없는 부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인양하기 전입니다.인양후 전도 방지설치는 설계에 잡혔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구요...
> 시원한 답변좀 주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IPC 거더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거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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