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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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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작성일07-06-12 1,1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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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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