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7-06-12 1,492회 0건

본문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구분은 법규 개정으로 삭제

3.개정된 년,월,일은 확인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4.수고 하세요



Q & A

전체 15,587건 1096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4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