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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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6-13 1,0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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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산재만 하수급자가 처리하고 재해건수는 원청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향후에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겸업 및 진입제한이 없어지므로 이러한 것이 많이 개선이 되겠지요.
2007-06-13,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더운데 힘내시고요 다름 아니라 ...
>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5.11)개정이 되었네요
> 그런데 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흔히 말하는 건수는 원청에 그대로 떨어지는가요? 아니면 하수급자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주가 되므로 하수급자에게 건수가 떨어지는지요?
> 그리고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볼때 장.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
> 아시는 분 정보공유 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메일:jong3298@naver.com
>
> 어려워도 힘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인이 됩시다.
향후에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겸업 및 진입제한이 없어지므로 이러한 것이 많이 개선이 되겠지요.
2007-06-13,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더운데 힘내시고요 다름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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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5.11)개정이 되었네요
> 그런데 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흔히 말하는 건수는 원청에 그대로 떨어지는가요? 아니면 하수급자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주가 되므로 하수급자에게 건수가 떨어지는지요?
> 그리고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볼때 장.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
> 아시는 분 정보공유 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메일:jong32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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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도 힘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인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