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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휴게시설 內 사물함은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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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14 1,62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공사구간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근로자의 안전밸트 등 안전보호구(안전모는 별도 - 안전모 걸이시설 설치)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할 계획인데 이부분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 또한,
> 질문을 검색한 결과 휴게시설내 제빙기, 냉온보온통 등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전공단 및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휴게시설 설치비품(매트, 건의함, 휴게소안내간판- 아크릴) 물컵, 물컵보관함, 물컵다이, 양동이등)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따라서, 근로자 휴게시설 내에 설치하는 근로자의 안전밸트 등 안전보호구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은 안전과 관계가 없는 다른 물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건의함과 휴게소 안내간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물컵, 물컵보관함, 물컵대, 양동이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더 자세한 것은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번에 공사구간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근로자의 안전밸트 등 안전보호구(안전모는 별도 - 안전모 걸이시설 설치)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할 계획인데 이부분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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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 질문을 검색한 결과 휴게시설내 제빙기, 냉온보온통 등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전공단 및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휴게시설 설치비품(매트, 건의함, 휴게소안내간판- 아크릴) 물컵, 물컵보관함, 물컵다이, 양동이등)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따라서, 근로자 휴게시설 내에 설치하는 근로자의 안전밸트 등 안전보호구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은 안전과 관계가 없는 다른 물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건의함과 휴게소 안내간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물컵, 물컵보관함, 물컵대, 양동이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더 자세한 것은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