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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2-29 1,642회 0건

본문

12-29,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선배님 께 문의사항
>
> 건설쪽입니다. 안전교육장 건립을 사무실과 같이 하고있습니다.
>
> 여기서 안전관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와 교육장 부분만 따로
>
> 들어간 인건비 자재비 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기다리며...
>
> 한해 안전 하게 잘들 마무리 하시길...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따라서,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안전교육장을 만들었다면 설치 제비용(인건비, 자재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안전교육장 건립을 현장사무실과 같이 한다고 볼 때 공사설계내역서상에
현장가설사무실이 명시되어 있고 안전교육장이라는 공간(면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설치 제비용(인건비, 자재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설사무실 설치비용과 연계성이 있고 면적 등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하다면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전화 02-507-0728~9)에 공문을 띄우거나 유선상으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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