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산업재해보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OK안전 작성일09-10-07 1,067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로서 지금 제가 있는 현장에 일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토사 절토 법면 최 하단부에서 백호 10W장비가 토사반출을 위해 붐대를 양 옆으로 움직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법면 상부에서 모래, 돌을 던지는것을 발견하고 장비 밖으로 나와보니 사람 머리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가보니깐 어떤 한 사람이 다쳐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현장 백호 장비 버킷에 맞아서 다친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현장과 바로 붙어있는(맞경계) 수목이식 작업자 였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에 우리 현장으로 넘어와서 우리현장 백호장비 작업하는것을 구경하다가 잠시 다른데를 보다가, 백호 붐대가 스윙하는것을 발견!!
몸을 스윙하는 버킷에 부딪힌것 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진단 6주 결과를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갈비뼈를 심하게 다쳐, 폐에 피를빼는 작업이 남어있는상태여서 추후 의사진단 결과일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당시에 현장경계부분 펜스를 설치하였다가, 피해자 소속 회사에서 작업여건에 방훼된다해서 구두요청에 의해 펜스를 철거한 상태였습니다.


이상황에서....

1. 산업재해대상 업체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A업체 = 우리현장 시공사(원청)
B업체 = 우리현장 협력업체(장비 사용 계약서 체결업체)

C업체 = 피해자 소속업체
D업체 = 피해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 - A,B관계 업체이듯이 C업체는 D업체의 협력업체임.

2. 또한 산재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발생할 경우 (A,B업체로 청구가 들어올 전망) A,B업체중 어디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와 비슷하게 우리 회사 본사 안전부와 제가 알어본 경우로는 저희 A,B업체로는 산재처리 여건이 안되는것으로 확인했는데요.....

피해자 가족분에 말로는 자체 알어본바(근로복지공단,노동부) A업체로 산재가 될수 있다해서 이렇게 질의 해 봅니다....

저희도 변호사, 노무사, 질의회시등으로 알어본 바로는 A,B업체는 산재처리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 1%의 산재판결이 나올것에 대해 이렇게 질의 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올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