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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계내역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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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7-06-14 9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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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시설 항목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들어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설계내역서라는게 발주처와 원청간의 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전시설 항목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들어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설계내역서라는게 발주처와 원청간의 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