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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설계내역서 구분?

페이지 정보

오래된 안전 작성일07-06-15 986회 0건

본문

2007-06-14, "노조 싫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 >
> > 안전시설 항목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들어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설계내역서라는게 발주처와 원청간의 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고 직접 작업하는 원청사와 하도급간의 설계내역일것입니다.그리고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설계내역도 동일할것으로 생각합니다.단지 깊게 들어가자면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도급계약이랑 또 원청상와 하도급간의 도급계약금액차이만 있을뿐이지 설계내역 아이템은 동일할것입니다.'^^한마디로 원청사가 하도급한테 얼마나 남겨먹는냐의 차이죠~~ 저가 입찰 아시죠? 너무저가도 안돼지만..ㅎㅎ일단 넘어가고
>
> 전 하청과 원청사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하청있을때 기성내역서를 좀 봤고 지금도 원청에서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 왜냐면 안전도 알아야됩니다.무시당하지 않을려면 겸직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해보세요..힘들지만 그만큼 아는것이 많이 생기니깐요..
> 안전관리자도 공사를 알고,공무를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부디 이중으로 안전관리비 떨지 마시고,이리저리 잘 피해서 잘맞추세요..
> 그럼...




1>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사가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몇 %를 주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3%주는 회사, 5%주는 회사, 1.88%주는 회사 또는 전혀 주지 않고 원청사가 100% 집행하는 회사(울트라건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원철사와 협력업체간의 계약서는 시공상은 몰라도 대외적인 안전관리비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2>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사와 발주처간의 계약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질문에서 말한 '공사세부실행내역서'는 당연히
'원청사와 발주처간의 계약상의 공사세부실행내역서'를 말합니다.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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