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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설물설치용 차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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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15    1,0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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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 설치용 차량의 임대료 및 수리비,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수있을까여?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안전보건시설물 설치용 전용차량이라면 그에 따른 차량의 사용료및 수리비, 유류비 등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관리 및 공사수행용 등(다른 자재와의 혼합운반, 공사수행 인력운반 등) 타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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