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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2 작성일07-06-16 1,098회 0건

본문

2007-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초년생입니다.
> 저희 현장에 안전교육장 컨테이너가 들었왔는데 비접지 콘센트가
> 설치되었있고 또한 2p전선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접지 콘센트와 3p전선 2구 멀티탭 누전차단기을 안전교육장 컨테이너에 설치을 하였습니다.
> 다음이 아니라 접지콘센트,3p전선,누전차단기,몰딩등 안전관리비 비용
> 이 가능하것지 안전선배님들과 고수님들에 답변을 알려주십시오.


접지형콘센트, 3p전선, 몰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누전차단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귀 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 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 질의의 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는 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39, 2004.4.16)


○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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