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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페이지 정보

   나도안전 작성일03-12-30 1.9k 0

본문

12-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 운영하고 있다.
>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
> 궁금1. 용역을 주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
> 지?
> 궁금2. 공장측의 산재처리 및 책임여부?
> (용역비는 공장측에서 부담하고 있음)
> 궁금3. 안된다면 용역(버스)회사의 산재로 처리할수 있는지?
> 아니면 버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



엠파스 지식거애소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

질문 :

저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쳤읍니다.
물론 저는 병원에 누어있게되었고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몇분만 찾아와 보고 지금은 오지도 않아 회사에 항의를
하였더니 회사측 사람이 말 하기를 "회사는 통근버스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상에 교통사고시 전적으로 통근버스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면 운전기사 또는 보험회사에 애기하라" 고 합니다.
게약 내용이 사실 이라면 회사는 전혀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

저는 무료노동상담만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상담들어 옵니다.
100% 산재처리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인데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산재와 자보는 차이가 나지만 산재처리가 된다면 전체
손해비용 가운데 산재금액을 제외한 돈에 대해 회사 등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기간 동안 연월차 수당 문제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면 자보처리
하는 게 낫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면 관할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
공단에 진정서와 요양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었을 경우 귀하의 전체 손해액이 천만원인데 산재에서 5백만원밖에 보상이 안됐다,
그럴 경우 차액인 500만원에 대해 회사측과 통근버스 기사 양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비율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잘못이 없더라도 최소 10-20%, 많게는 30-40%를 공제합니다. 즉 귀하는 500만원을 청구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실상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보다는 회사측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편하죠. 회사측 과실이 50%, 버스기사 30%,
귀하 과실 20%라면 회사에서 400만원을 귀하에게 배상한 다음 150만원을 버스기사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no503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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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통근버스 이용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의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하거나
부근의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5조 4항 1
호에 의거 사업주가 소소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
고가 명백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시 해당 진료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주시면 검토하여
산재가능유무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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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그저 사기업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죠.. 실적등등.
하지만 산재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연계도 잘 되어있어서 처리상의 노동자의 편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불이익을 대변해 줍니다.

하지만 보상이 큰 경우에는 산재에서 다 못해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구요.

또한 그 운전기사와 어떤계약을 했든 그건 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회사가 출퇴근 용으로 제공한 차량입니다.
산재보호법에 보면 좀 안좋은게 출근하다가 다친경우는 산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중에 다친경우에는 산재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구요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차량입니다. 다시말해서 회사가 제공한거구요..
따라서 절대로 회사측에선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산재로 해달라 그러고 안해주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산재이므로 일정금액의 임금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star9sk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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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831건 578 페이지
Q & A 목록
답변 감삽니다

역쉬 안되는게 맞네요...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뭐죠?? 외부 전문가에게 당 현장의 공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각 공종에 맞게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면 더 좋은것 아닌가요??? 1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관리비로 > > > >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지역 안전공단 직원이 된다고 > > > > 하네요...계획서 작성을 외주 용역을 주었을때 안전관리비로 > > > > 투입이...



03-12-09 · 1.8k · 0
외부기관에서 작성되면... 안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현장의 공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종에 맞게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면 더 좋은것은 분명하나, 그 계획서가 말 그대로 계획서로 현장에 보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안된다는 거죠. 실직적으로 시공담당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배워서 작성한다면 그 계획서야 말로 좀더 유익 하지 않을까. 합니다.



03-12-09 · 1.7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 불과한것...

12-06, "안전인맞을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책임지면서 > 부끄럽게도 모릅니다 안전을위한 것들 이라면 포함 되는지 > 업체별 로 다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사용내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 게시판 상단에 링크되...



03-12-07 · 2.4k · 0
A : 안전관리비...

12-05, "안전인일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로 안전차량 구입 및 유류비 > >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 > 차량에대한 것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03-12-05 · 2.4k · 0
A : 제3자 산재처리 여부

전 초보라서 잘은 모르지만 본사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비춰보건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들거든요(일명 근재보험)...본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03-12-05 · 1.8k · 0
A : 제3자 산재처리 여부

12-05, "산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나가는 행인이 현장에서 날아온 낙하물에 맞아서 사고가 났다면 > 산재처리 안돼죠?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인이나 지나가던 행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



03-12-0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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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

12-0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지도를 안전관리비 사용을 위하여 월2회씩 계약하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여도 무슨 문제는 없는지요.법에는 월1회라고 되어 있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4(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1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월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고 공문으로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관련회시 중에서 관련사항...



03-12-05 · 2.2k · 0
A : 안전의날 행사

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의날 행사시 안전가 끝나고 협력업체 직원 및 근로자에게 식당에서 >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03-12-05 · 2.6k · 0
A : 운영자님 부탁이있읍니다...

12-03,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운영자님!!! > 화재예방과 재해사례 자료를 좀부탁드릴게요... > 다운받을수있게끔 부탁할께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재해정보의 상단에 노동부 중대재해 속보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재해사례/속보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검색어를 '화재' 또는 '소방' 등으로 검색하시면 여러재해의 사례가 검색됩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화재'로 검색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03-12-04 · 2k · 0
A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 관하여...

12-03, "심진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여기에다 올려도 되겟지요? > 제가 4년제 대학을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상태에서 군대를 와서 군 실무경력 2년을 쌓았습니다 > 이 조건 이면 대학 2년 실무 경력 2년 해서 응시 자격이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진선님 운영자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4년제대학 전과정의 ...



03-12-03 · 2.1k · 0
A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 관하여...

저도 주특기가 1614(야전건설병) 공병 출신이라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장교인경우에는 경력 인정이 됩니다. 사병인 경우에는 안전전공인 경우 2학년 이수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건설안전, 산업안전) 후 입대한 경우 경력 인정, 건축이나 토목전공자는 공병 경력 인정 됩니다. 인정서류는 근무한 부대 행보관에게 요청하면 송부하여 줍니다.



03-12-04 · 2.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12-02,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접지콘센트와 접지플러그가 정산가능한지... > > 산소탱크의 게이지와 LPG가스의 게이지와 아크 용접기의 용접홀더(절연)가 정산가능한지... 이건 아닌 듯한데... > > 협력사로부터 가제 손수건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가서 확인해봐야 할까봐요. > >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이 터널공사 현장인데요, 터널 출입자 명단을 알고자 수직갱 입구에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순전히 사고에 대비한 것이지요... > >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03-12-02 · 3k · 0
A : 공사종료후..

12-0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종료후 보존해야할 서류와 기간을 알고싶어서... > 안전관리비는 1년간 보존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그외 > 무엇이있을까요? > 혹시라도 나중에 노동부에 문제가 되지않으려면요.. > 아시는분 알켜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8번 질문과 관련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질문과답변)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38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01 · 1.9k · 0
A : 부산지역 타워및 호이스트 자체검사 업체 정보요청

12-01, "안전음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산지역의 타워 및 호이스트 작체검사 업체 연락처 아시는 분계시면 > 연락처 쫌 알려주십시요 ^^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팀(전국대상 대행업무) - 대표전화 : 02-860-7000 2. (주)한국산업안전(경북, 경남, 전남, 충남 지역 등 대행업무) - 본사 :054-285-2211 - 창원지부 : 055-267-0339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01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점검

11-30, "이승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이제한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S이고 발주가 도로공사인데 그 밑에 하청회사에 안전관리자죠 > 어제 과장이 안전관리비 작성하는것을 봤는데 완전히 통가라에요 > 다 거짓으로 작성하더라구요 공사는 아직15%정도 됬는데 30%정도 썼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묻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봐요 그 돈 다 뺴돌리는 거겠죠 엄청 실제와 차이가 나던데 > 제가 아직 학생이라 졸업하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고 하네요 ...



03-12-01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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