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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페이지 정보

   나도안전 작성일03-12-30 1.9k 0

본문

12-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 운영하고 있다.
>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
> 궁금1. 용역을 주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
> 지?
> 궁금2. 공장측의 산재처리 및 책임여부?
> (용역비는 공장측에서 부담하고 있음)
> 궁금3. 안된다면 용역(버스)회사의 산재로 처리할수 있는지?
> 아니면 버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



엠파스 지식거애소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

질문 :

저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쳤읍니다.
물론 저는 병원에 누어있게되었고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몇분만 찾아와 보고 지금은 오지도 않아 회사에 항의를
하였더니 회사측 사람이 말 하기를 "회사는 통근버스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상에 교통사고시 전적으로 통근버스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면 운전기사 또는 보험회사에 애기하라" 고 합니다.
게약 내용이 사실 이라면 회사는 전혀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

저는 무료노동상담만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상담들어 옵니다.
100% 산재처리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인데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산재와 자보는 차이가 나지만 산재처리가 된다면 전체
손해비용 가운데 산재금액을 제외한 돈에 대해 회사 등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기간 동안 연월차 수당 문제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면 자보처리
하는 게 낫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면 관할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
공단에 진정서와 요양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었을 경우 귀하의 전체 손해액이 천만원인데 산재에서 5백만원밖에 보상이 안됐다,
그럴 경우 차액인 500만원에 대해 회사측과 통근버스 기사 양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비율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잘못이 없더라도 최소 10-20%, 많게는 30-40%를 공제합니다. 즉 귀하는 500만원을 청구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실상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보다는 회사측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편하죠. 회사측 과실이 50%, 버스기사 30%,
귀하 과실 20%라면 회사에서 400만원을 귀하에게 배상한 다음 150만원을 버스기사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no5033@empal.com)

----------------------------------------------------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통근버스 이용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의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하거나
부근의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5조 4항 1
호에 의거 사업주가 소소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
고가 명백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시 해당 진료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주시면 검토하여
산재가능유무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보험은 그저 사기업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죠.. 실적등등.
하지만 산재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연계도 잘 되어있어서 처리상의 노동자의 편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불이익을 대변해 줍니다.

하지만 보상이 큰 경우에는 산재에서 다 못해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구요.

또한 그 운전기사와 어떤계약을 했든 그건 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회사가 출퇴근 용으로 제공한 차량입니다.
산재보호법에 보면 좀 안좋은게 출근하다가 다친경우는 산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중에 다친경우에는 산재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구요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차량입니다. 다시말해서 회사가 제공한거구요..
따라서 절대로 회사측에선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산재로 해달라 그러고 안해주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산재이므로 일정금액의 임금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star9sk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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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831건 577 페이지
Q & A 목록
A : 잘못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12-17,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 > 자격이 되는지요 > >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다. > > > > > > > 내가 알기로는 충븐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 규칙별표6 중에서 >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



03-12-17 · 1.9k · 0
A : 송전선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파일 구함

12-15,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송전선로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를 작서하고자 합니다. > 파일이나 방법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는 내부적인 업무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 등을 참조하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25번 자료인...



03-12-17 · 1.9k · 0
A : 자료 요청 (급구)

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굴착공사의 사고 사례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 안전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 자료가 많이 없네요 > > 자료 가있는 싸이트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메일로 연락주세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재해정보의 24번에 20개의 터널관련 사고사례를 등록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14 · 1.9k · 0
A : 자료 요청 (급구)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혹시 재해 사진은 없을까요 ?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올려주심 안될까요 ?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3-12-14 · 1.7k · 0
A : 자료 요청 (급구)

12-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 > 혹시 재해 사진은 없을까요 ? > >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올려주심 안될까요 ? > >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터널굴착공사의 사고 사례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을 말씀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안전자료 > 재해정보 24번 자료인 '터널관련 20개의 사고사례'와 함께 첨부된 4장의 재해(사도)상황도가 전부입니다. 2. 다른 재해의 사진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03-12-14 · 2k · 0
A : 산재처리후 민사소송

12-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로 처리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재해자가 회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장애2등급이라고 하는데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고 하는데 준비해 줘야 할 서류는 무언지 궁금합니다. > 전임자에게 연락하니 그떄 노동부에 조사받고 서류 제출했다고 하는데 > 노동부에 가면 그때 서류를 찾을 수 잇을지도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 2등급이라면 장애자 등급인지 아님 근로복지공단으...



03-12-12 · 2.3k · 0
A : 업무상 재해인가여?

12-12, "안~죤 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내에서 골절을 입었다...



03-12-13 · 1.9k · 0
A : 업무상 재해인가여?

12-13,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2, "안~죤 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 >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 >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 > 명확한 기준이 ...



03-12-15 · 1.8k · 0
A : 미 준공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안전빵님 답변을 공수해 왔습니다. 도로가 고속도로이면 도로공사 관할사업소에 위임하고,국도라면 지방국도유지사무소,지방도라면 관할지자체에 도로의 유지관리및 사고에대한 책임을 위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개통하기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시공사에서 임시 개통에 따른 유지보수비나 교통사고시 책임부분을 떠안게 될것입니다. 관공서를 상대로 시공사가 강하게 어필할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요 12-12, "비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현장에 근무중인 안전...



03-12-13 · 2.2k · 0
A : 건설업도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장인가요?

12-11, "건강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궁금한것 하나 여쭤봐도 되지요? > 2003년도 7월부터 산안법 및 보건규칙이 개정되어 > 건설현장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된 조치등, 사업장 의무 사항이 생긴 걸로 아는데... > 진짜로, 건설현장에서도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 > 오늘자 일간건설 신문을 보니, 노동부에서 1주일 동안 근골격계질환 > 사업장 점검을 한다고 하던데.. > 자세히 좀 가르켜 주세요! (건설현장에서는 어떤 예방조치 등을 해야 하는지 등등..) >...



03-12-12 · 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일괄수주(턴키방식)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발주처에서 저희에게는 공사를 일괄로 계약하고 > 감리단에는 개별적(4개감리단)으로 하였습니다. > 1.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 2.또한 공종별로하고 공통부분인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시설비도 해당 > 공정의 공사시 비율대로(실적)적용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 3.발주처로부터 일괄로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03-12-10 · 2.4k · 0
A : 질문 입니다.

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 추우신데 고생 많으시죠? > 다름이 아니라 저는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지도요원입니다. > 경력은 2년 좀 넘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운영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건축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기술지도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저는 건안, 산안 기사는 가지고 있는데요..기술사시험은 좀 남았고... > 편안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시고 귀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건축기사 등 건설관련기사를 취득하거나 건설관...



03-12-10 · 1.9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관리비로 > >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지역 안전공단 직원이 된다고 > > 하네요...계획서 작성을 외주 용역을 주었을때 안전관리비로 > > 투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03-12-08 · 1.9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관리비로 > > > >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지역 안전공단 직원이 된다고 > > > > 하네요...계획서 작성을 외주 용역을 주었을때 안전관리비로 > > > > 투입이 가능합니까?? > >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8조 입니다.



03-12-08 · 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관리비로 > >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지역 안전공단 직원이 된다고 > > 하네요...계획서 작성을 외주 용역을 주었을때 안전관리비로 > > 투입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규정을 강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



03-12-08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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