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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전반 아크릴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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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6-18    1,3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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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내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크릴 덮개 설치시 안전관리비
> 정산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o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따라서, 분전반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아크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아크릴 덮개의 파손시 교체비용 및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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