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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19 1,260회 0건

본문

2007-06-19, "더위 가! 재해 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주 뜨거운 날씨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장마에 항상 노고가 많은 안전관리자 여러분과 운영자님에게 심심치 않은 위로 말씀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더위와 관련하여 식염과 우루사(영양제)를 비치/제공 할려고하는데 영양제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안전짬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아직도 감이 잘 안와서,,,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항에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우루사 등의 영양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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