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시 대관신고사항 긴급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공사기간 연장시 대관신고사항 긴급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    07-06-20    991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전인 선후배님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 발주처와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나 안전공단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해야 한다면 근거나 서류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날시가 무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십시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