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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시 대관신고사항 긴급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7-06-20 995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전인 선후배님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 발주처와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나 안전공단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해야 한다면 근거나 서류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날시가 무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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