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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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작성일07-06-21 1,1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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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1,000억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 하였을경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일 경우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노둥부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이상일경우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이상일경우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