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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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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21 1,2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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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경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할 예정입니다.
> 강사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2, 2003.5.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할 예정입니다.
> 강사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2, 2003.5.1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