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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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6-25 1,1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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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5,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한다 라고 할때
>
> ex)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이라고 할때 안전관리비 계상은
> 5,000,000,000 x 0.7 x 0.018(일반건설공사 갑) = 63,000,000
> 위와 같이 63,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산출 할수있는데...
>
> 이때 매월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으로 정산을
> 하더라도 63,000,000원이 안전관리비가 맞는지?
>
> 아니면 63,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 63,000,000 / 1.1 = 57,272,727원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는게
> 맞는지여?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이고
일반건설공사 갑일 때
50억원 x 0.7 x (0.018%+3,294,000원) = 66,644,000원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2.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상기 1.항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상기 1.항의 법정안전관리비인
66,644,000원을 초과햐여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66,644,000원 / 1.1 = 60,585,454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한다 라고 할때
>
> ex)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이라고 할때 안전관리비 계상은
> 5,000,000,000 x 0.7 x 0.018(일반건설공사 갑) = 63,000,000
> 위와 같이 63,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산출 할수있는데...
>
> 이때 매월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으로 정산을
> 하더라도 63,000,000원이 안전관리비가 맞는지?
>
> 아니면 63,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 63,000,000 / 1.1 = 57,272,727원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는게
> 맞는지여?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이고
일반건설공사 갑일 때
50억원 x 0.7 x (0.018%+3,294,000원) = 66,644,000원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2.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상기 1.항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상기 1.항의 법정안전관리비인
66,644,000원을 초과햐여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66,644,000원 / 1.1 = 60,585,454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