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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7-06-25 1,281회 1건

본문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매번 느끼는거지만, 경험없는 저로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어렵네요..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한진수님의 댓글

한진수

제빙기는 안전관리비에 정산이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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