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6-25     2.1k    0

본문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번 느끼는거지만, 경험없는 저로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어렵네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따라서, 말씀하신 제빙기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전실 상부의 지붕은 타 법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비로서 안전관리비로는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싱 및 관 등을 바닥에 적재할 때 굴러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엄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14 페이지
A : 산안법에 현장 출입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2007-06-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한 법조항이 ...
07-06-27 · 1.6k · 0
A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질문요
 

2007-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조...
07-06-27 · 1.2k · 0
추가로 질문좀 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계획서를 각 공정마다 전부 작성해야 하는가요? 공정마다 점수가 비슷비슷 합니다만...
07-06-27 · 1.2k · 0
A : 연직높이 50미터란?
 

2007-06-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에 시특법상 2종시설물확...
07-06-26 · 1.7k · 0
A : 구름방지설치
 

2007-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초년생입니다. > 저희 현...
07-06-26 · 1.5k · 0
▶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
07-06-25 · 2.1k · 0
A : 현장 주변 고압전선 보호
 

2007-06-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음벽 휀스 밖으로 있는 고압전선의 보호시 안전관...
07-06-25 · 2.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
 

2007-06-25,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
07-06-25 · 1.5k · 0
A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료
 

2007-06-21, "경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할 예정입니...
07-06-21 · 1.6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
07-06-21 · 1.6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
07-06-21 · 1.5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07-06-21 · 1.6k · 0
A :답변감사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
07-06-22 · 1.2k · 0
A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7-06-2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1,000억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07-06-21 · 1.8k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대관신고사항 긴급문의..??
 

2007-06-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인 선후배님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07-06-20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0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