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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현장 주변 고압전선 보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25 2.1k 0

본문

2007-06-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음벽 휀스 밖으로 있는 고압전선의 보호시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와
> 현장방음벽과 불과 3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질 않은데 법적 이격 거리가
>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호덮개 설치시 시공은 어디주체이며 자세한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현장의 작업자 및 타워크레인 및 장비작업에 따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방음벽 휀스 밖에 있는 고압선에 방호조치시설(방호관)을 설치하였다면 동 비용은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질의관련 회시내용 :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373, 2001.8.4)


2.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
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생략 --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 생략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또한,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제345 - 제354)도 참조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방호관 설치시 시공은 한전에서 하게 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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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리프트운전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07-06-29 · 1.7k · 0
A : 산안법에 현장 출입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2007-06-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찾아보니 없던것 같아서 >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 28조 2항은 근로자로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 착용지시를 받은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한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는 말씀하신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07-06-27 · 1.6k · 0
A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질문요

2007-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조사) > 2004년도에도 실시를 하였는데 그 때와 공정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 새로운 공정이 추가 되었을때 근골격계질환 조사를 하는 것으로 >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 못 되었는가요? > > 공정이 추가가 없다면 유해요인조사를 안해도 되는게 맞는가요? 답: 유해요인조사는 해야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3년에 1회씩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가 근골격계유해요인 교육을 다녀왔는데... ...



07-06-27 · 1.2k · 0
추가로 질문좀 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계획서를 각 공정마다 전부 작성해야 하는가요? 공정마다 점수가 비슷비슷 합니다만 개선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몇점이상의 공정에 대하여 작성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06-27, "김재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조사) > > 2004년도에도 실시를 하였는데 그 때와 공정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 > 새로운 공정이 추가 되었을때 근골격계질환 조사를 하는 것으로 > > 알고...



07-06-27 · 1.2k · 0
A : 연직높이 50미터란?

2007-06-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에 시특법상 2종시설물확인을 하다보니 > 연직높이 50미터이상 절토사면이라고 나오는데요. >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 포물선높이를 다합한 높이를 얘기하는건지? > > 그냥 제일높은곳의 높이를 얘기하는 건지?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연직높이는 추를 달았을 때의 높이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아래의 그림에서 BC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26 · 1.7k · 0
A : 구름방지설치

2007-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초년생입니다. > 저희 현장에 덤프트럭주차을 위해 > 고임목(구름방지장치)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지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덤프트럭 주차시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구름방지장치(고임목)를 신규로 구입하였거나 손상시 고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26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



07-06-25 · 2.1k · 0
▶ A : 현장 주변 고압전선 보호

2007-06-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음벽 휀스 밖으로 있는 고압전선의 보호시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와 > 현장방음벽과 불과 3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질 않은데 법적 이격 거리가 >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호덮개 설치시 시공은 어디주체이며 자세한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07-06-25 · 2.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

2007-06-25,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한다 라고 할때 > > ex)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이라고 할때 안전관리비 계상은 > 5,000,000,000 x 0.7 x 0.018(일반건설공사 갑) = 63,000,000 > 위와 같이 63,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산출 할수있는데... > > 이때 매월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으로 정산을 > 하더라도 63,000,000원이 안전관...



07-06-25 · 1.5k · 0
A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료

2007-06-21, "경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할 예정입니다. > 강사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07-06-21 · 1.6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할수는 없나요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생략 -- ⑤제1항 내지 제3...



07-06-21 · 1.6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할수는 없나요 >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



07-06-21 · 1.5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



07-06-21 · 1.6k · 0
A :답변감사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답변감사합니다 >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 2인 선임하고 시공...



07-06-22 · 1.2k · 0
A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7-06-2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1,000억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 하였을경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일 경우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노둥부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 > 그리고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이상일경우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원청사가 총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면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 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880억원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120억원...



07-06-2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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