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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25 2.2k 0

본문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번 느끼는거지만, 경험없는 저로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어렵네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따라서, 말씀하신 제빙기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전실 상부의 지붕은 타 법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비로서 안전관리비로는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싱 및 관 등을 바닥에 적재할 때 굴러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엄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0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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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구 재고 조사 같은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고파악을 하게 되면 안전용품,시설물에 들어가는 자재를 효율적으로, 또한 현장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함이 바탕되지 않으면 서류에 불가합니다. 제고파악이야... 전월재고(또는 현 재고), + 금월 입고 품목, - 사용 품목 을 하시면 현 재고 파악이 되겠지요.. 거기에 맞춰 보호구 지급,시설물 설치 일자까지 기입하신다면 증빙으로 맞춰쓰기도 좋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게 참~ 힘들어요.ㅋㅋ 2010-10-30,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구 재고조사 하시는분 있으신가요? > ...



10-11-01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0-10-2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 토목현장으로 협력업체가 현재까지 1개도 없습니다 > 착공은 올해 4월초에 하여 지금까지 직영공사로 토사만 반입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 일일출력 현황 : 장비 신호수 2명(직영), 백호 1대, 살수차 1대, 덤프트럭 15대(덤프트럭은 타 현장에서 당 현장으로 토사운반하는 장비임) > >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또하나 노사합동 점검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10-10-30 · 1.7k · 0
A : 개인보호구 관리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예전에 제가 만든적이 있는데 서류를 못찾겠네요 일단 현장에서 지급되는 개인보호구 제조회사 합격번호 합격년월일 등으로 정리해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는걸 정리하시구요 또한 개인보호구별 점검항목을 작성하시고 어느 일정수준 초과시 교체한다른걸 작성하세요 또한 작업자들이 일일 개인보호구를 확인하는 절차또는 형식을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기본틀이고 여러가지 첨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10-10-2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개인보호구 관리 방안을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 > 에구 개ㅇ인보호구 관리 방안이 ...



10-11-01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10-28,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1200억이 조금넘는 공사금액입니다. > 현재 원청에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입니다. > 이 자체는 800억 이상이니까 2명 선임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 > 하도급이 150억이상인 업체가 2개가 곧 됩니다. >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하도급업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을까요? > > 노동부 점검시에는 하도급에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만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 >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지침(10.5.24시행)...



10-10-28 · 2.1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구지 지게차가 필요없을거 같네요~~~ 리플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답변을 묶어보았습니다.참조바랍니다. '...



10-10-28 · 2.1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답변감사드립니다.. 2010-10-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 > 그리고 한가지 더~ > >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



10-10-28 · 1.8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용도외 사용제한..ㅎㅎㅎ (안전조치 다하고 한다해도..) 사고나면... 우엑~ 부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작업하심을...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



10-10-29 · 1.8k · 0
A : 안전진단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연구소 같은 곳이 아니라면 어학점수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신입도 뽑지만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인력기준에 맞는 경력만 있으면 도비니다. 2010-10-27, "취업준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기사랑 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필기를 합격해 놓은 상태이구요.경력은 없습니다. > 안젅진단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보름전에 안전진단 업체에 면접을 보았지만 연락이 없더군요. > 안전진단 쪽으로 꼭 가고 싶은...



10-10-28 · 1.4k · 0
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일단 현장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일용직이라해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면 사고가난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떠나 사업주(원청)의 과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겠죠 그래도 500만원에 끝내려고 한다면 다행인것 같습니다... 만약 더큰 액수를 요구해도 할말이 없을듯 합니다.. 항상보면 교육을 받지 앟은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교육도 그냥 허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010-10-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이 ...



10-10-27 · 1.7k · 0
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2주진단 나오겠네요 일용직이면 일당 7만원잡고 15일*7만 = 약100만원 나옵니다. 병원비는 제외하구요. 산재처리시 금액산출해 보시고 거기에 약간더 올려서 합의해 보세요 2010-10-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일용직이 신규채용교육이랑 일일교육도 안받은 상태입니다... > 현장에서 원래 나오던 사람이 안나와서 급하게 불러 쓰다가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 사고는 일용직의 과실이 큽니다...하지말라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그렇게 됐는데...넘어져...



10-10-28 · 1.6k · 0
A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 유무 확인방법.....

제가 알기로는 전기 테스터기(전기 측정하는기기)로 전원측정 위치에 설정한 다음 사용하지 않는 상태의 용접기 홀더 양선(홀더, 어스)을 측정해서 25V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해 보십시요 2010-10-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기 사용시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방법이 있으신지요? > 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요.. > 작동시 램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데요.... >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 알고 계신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



10-10-27 · 1.8k · 0
A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 유무 확인방법.....

전격방지기에는 3가지 표시 등이 있는데요.. 녹색,황색,빨강 녹색은 무부하시 작동확인 황색,빨강은 부하전류가 흐를때 (녹색등은 꺼지겠죠?,.용접할때 켜짐) 황색은 주제어장치 단락시 표시~ ---- 외장형은 이렇다 이겁니다.^^;; 내장형은 윗분이 말한대로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당.. 수고하세요..ㅎㅎ 2010-10-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기 사용시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방법이 있으신지요? > 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요.. > 작동시 램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



10-10-29 · 2.1k · 0
A : 산불조심현수막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2010-10-27, "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나요? > 환경으로 포함되나? 참 애매하네요~



10-10-27 · 1.7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이동식 크레인 정기검사시 체크 항목은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라 합니다.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시공사와 이동식크레인 회사가 연대책임입니다. 3.번도 동일합니다.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 건가요. > > 또한, 크레인의 경우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10-10-27 · 1.7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듯 인데요.. 사업주는 제외 대상이잖요? (장비들 대부분이..) 근데..작년에 법이 바껴서..(판례에..) 장비도 산재처리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보험으로도 충분히 처리 할수도 있겠지요..ㅎㅎ 그럼 보험회사가 공단에 박터지게 싸울려나?ㅎㅎㅎㅎ 이상 짧은 소견이였습니당.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



10-10-2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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