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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에 현장 출입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페이지 정보

안전사랑 작성일07-06-27 1,1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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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입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없던것 같아서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28조 2항은 근로자로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한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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