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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에 현장 출입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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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27 1,2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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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찾아보니 없던것 같아서
>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 28조 2항은 근로자로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 착용지시를 받은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한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는 말씀하신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현장근로자를 제외한 현장출입자 등 외부인이나 지나가던 행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출입구 등에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출입이 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 출입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찾아보니 없던것 같아서
>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 28조 2항은 근로자로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 착용지시를 받은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한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는 말씀하신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현장근로자를 제외한 현장출입자 등 외부인이나 지나가던 행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출입구 등에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출입이 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