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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리프트운전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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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안전    07-06-28    1,38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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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

1. 식대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운전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종합건설사 본사 안전팀장,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직원 등에게 문의, 질의회시집 참조)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제각각 입니다.

현장의 관할지방의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유선 문의 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은 확실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리프트운전원은 확실히 않된다고 알고 있음.)


운영자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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